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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담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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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담보(Q&A)

입력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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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상범위 확대/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무보험차 상해 보상받아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한 36세의 기혼운전자다. 8월1일부터는 자동차보험제도가 개선돼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8월1일부터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과거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계약을 한 운전자 본인이 보행중이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입은 상해, 또 타인의 차에 탔다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운전자는 물론 그의 배우자나 동거중인 부모·자녀까지도 보험계약자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는 물론 보행중에 무보험차에 다친 경우에도 1인당 최고 2억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제 보험계약자 가족들은 도로를 횡단하다 무보험차에 다칠 경우에도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 과거에는 보험계약을 한 운전자 본인만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경우 타인의 신체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8월이후 사고분부터는 본인은 물론 운전자의 배우자까지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던 것을 운전자 본인과 배우자가 다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승용차로 보험계약을 한 운전자가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의 손보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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