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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류 오수처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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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상류 오수처리 단속

입력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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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일부터 20일동안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등 팔당호 상류의 모든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오수처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팔당호 상류 전체 접객업소를 상대로 한 오수처리 단속은 처음이다.중점 단속대상은 정화시설 미가동 및 미설치, 변경신고 미필, 수질기준 초과, 정화조 내부청소 부실 등이며 위반내용이 큰 경우는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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