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사장 법정 진술경성그룹 특혜비리사건 첫공판이 31일 오후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재국(李在國·54) 전 한국부동산신탁 사장과 이재학(李載學·38) (주)경성 사장 등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이재학 피고인은 정치인에 대한 금품제공의혹과 관련,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정치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은 사실이나 금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도움을 부탁한 정치인으로 자민련 김용환(金龍煥) 부총재 이원범(李元範) 김범명(金範明) 이양희(李良熙) 의원, 국민회의 김봉호(金琫鎬) 안동선(安東善) 조홍규(趙洪奎) 의원과 이용희(李龍熙) 전의원 등을 들었다. 이재국피고인도 『정치인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경성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문의해온 적은 있으나 지원은 합당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보원건설 사장인 동명이인 이재학(李載學·48) 피고인도 『지난해 대선전 경성 이재학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정대철(鄭大哲) 전의원에게 후원금조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청탁사실을 부인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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