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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00명·점포 半감축 ‘숙제’/상업·한일은행 장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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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00명·점포 半감축 ‘숙제’/상업·한일은행 장래는

입력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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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실사·합병비율 산정 등 빨라야 내년 2월께나 실질합병/두 은행장은 당분간 유임가능성상업 한일은행의 합병선언에도 불구, 완전히 하나된 모습은 빨라야 은행주총시즌인 내년 2월께나 볼수 있을 전망이다. 자산실사 합병비율산정 정부지원 인원·점포정리 행장·임원선임등 넘어야 할 산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절차

두 은행은 내주중 합병위원회를 조직, 향후 합병과정을 총괄토록 할 예정이다. 두 은행 전무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구성도 양쪽 동수로 하기로 했다. 21일 임시주총에서 합병추진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합병위원회는 회계법인을 선정, 정밀자산실사를 벌이게 된다. 「대등합병」원칙이 천명됐지만 합병비율이 50대 50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사기준에 따라 자산가치와 합병비율이 달라지고 이는 누가 「합병주도권」을 잡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당한 논란과 설전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사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더 길어질수도 있다. 실사후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이 병합되면 일정비율의 감자와 정부출자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합병인가를 받아야하며 최종효력은 합동주총에서의 승인으로 발효된다.

합병은행의 명칭은 국민공모로 정하되 그 때까지 「상업·한일은행」으로 부르기로 했다. 신설법인은 5년내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가 긴 상업은행의 등기를 존속, 실직적으론 대등합병이나 모양상으로는 한일은행이 흡수되는 형식을 취했다.

■감량

금융당국 구도대로라면 1+1=1.2, 즉 각 은행에서 40%의 인원(각 3,000명내외)이 감축되어야 한다. 점포도 서로 95%이상 겹치기 때문에 절반은 폐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더이상 자리가 없어지는 본점부장 및 지점장들은 당장 절반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며 중하위 직급도 단계적으로 감원이 불가피하다. 이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합병후 인원은 8,000∼9,000명, 점포는 400∼500개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진

일단 21일 주총에서 경영진을 퇴진시킨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합병을 주도했고 앞으로도 끌고가야할 양측 사령탑인 배찬병(裴贊柄) 상업은행장과 이관우(李寬雨) 한일은행장은 내년 최종합병때까지 행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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