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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16세 미만은 금지/복지부 장기이식법 제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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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16세 미만은 금지/복지부 장기이식법 제정案

입력
199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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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본인 및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적출시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신체발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장기기증자의 하한연령을 성장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16세이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는 물론, 부모(편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연령 제한 없이 기증자의 건강상태등을 감안한 시술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장기기증이 이뤄져 왔다. 복지부는 또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관련, 본인이 생전에 동의 또는 반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 동의하면 기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헌법상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심의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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