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그룹 반발 소송준비/6∼30대 그룹 9월중 조사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의 80개 계열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35개 계열사와 4조263억원대의 「지원성」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거래가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라고 판정, 이들 80개사에 모두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일사건으로는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가 35개사에 2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SK 191억원 삼성 114억원 LG 102억원 대우 89억원 등의 순이다. 지원성 거래규모는 LG와 SK가 1조573억원과 1조555억원, 대우 삼성 현대는 4,229억∼7,706억원에 달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또한 이미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현대리바트 원전에너지를 포함, 대한알루미늄 삼성자동차 대우·LG·SK 증권 등 모두 35개사가 우량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그룹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후순위채권 인수등은 위법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우량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35개 업쳬중 25개사가 최근 3년간 1년 이상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5대 그룹의 주력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존속시키고 자신마저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경영이 악화한 계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고가 매입, 주식예탁금 저리 예치, 유상증자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는 해당 그룹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내달중 5대그룹 40개 계열사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9월께 6∼30대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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