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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명퇴금’ 3개월치로 제한/금감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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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명퇴금’ 3개월치로 제한/금감위 방침

입력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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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직원들 갹출해 줘라”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은 회사에 남게되는 직원들이 갹출해야 하며 위로금의 규모도 통상임금의 3개월분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8일 경기 충청 대동 동남 동화은행등 5개 퇴출은행 직원들 가운데 재고용되지 않고 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위로금 지급문제와 관련, 『퇴출은행 직원들의 퇴직위로금은 은행의 자산이 아닌 잔류 직원들의 월급에서 갹출해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부실판정을 받아 퇴출되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에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국민정서상 허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생계대책차원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할 경우에는 직장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나눠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퇴직위로금의 수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협상을 거쳐야 하겠지만 통상임금 3개월 정도라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가 밝힌 이같은 퇴직위로금 지급원칙은 퇴출은행뿐 아니라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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