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일체의 혈액매매행위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사고 팔거나 매매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혈장 등 혈액성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매매행위도 일체금지돼 혈액공급체계가 헌혈제도로 완전히 전환된다.
개정안은 또 혈액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혈액원 및 의료기관에 대해 수혈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을 경우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종합병원에 대해 혈액원을 개설토록 한 의무규정이 사실상 사문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등만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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