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5명에 200만원씩 위자료 지급” 원심 확정90년 윤석양(尹錫洋) 이병의 폭로로 알려진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사찰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8일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였던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 이해찬(李海瓚) 교육부 장관, 노무현(盧武鉉) 의원, 김승훈(金勝勳) 신부 등 1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한씨 등에게 각 200만원씩, 모두 2억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사는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만 할 수 있다』면서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 군과 무관한 정치인·종교인·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는 일반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동향감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이므로 사찰 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감사원장 등은 90년 10월 당시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근무하던 윤씨가 보안사가 정당·언론·재야 등 각계 주요인사 1,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찰을 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보안사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행위』라며 91년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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