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 민간이 결성한 독도수비대 활동의 국제법상 정당성 규명”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獨島)문제를 연구해 온 김명기(金明基·63) 명지대 대학원장은 최근 또 하나의 독도연구서 「독도의용수비대와 국제법」(도서출판 다물)을 펴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문제가 표면화하기 시작한 53년 4월 육군 특무상사 출신인 홍순칠(洪淳七·1929∼1986)이 결성한 사조직이다. 56년 12월 독도에서 철수할 때까지 일본경비정을 네 차례 격퇴하는등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이 책은 이같은 수비대의 영웅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법상 수비대의 법적지위와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씌어졌다.
1900년 고종(高宗)은 칙령 제41호를 발표, 현대 국제법에 입각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시마네(島根)현 고시(告示) 제40호로 독도를 현령에 귀속시키며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설사 시마네현 고시가 국제법상 유효한 것이라 해도 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독도는 일본의 불법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비대가 국가를 대신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담당했다는 것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수비대의 행위는 국제법상 적법하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독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김철훈 기자>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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