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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 稅혜택 ‘듬뿍’/빌딩요건도 ‘건물 일부 사용’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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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빌딩 稅혜택 ‘듬뿍’/빌딩요건도 ‘건물 일부 사용’으로 완화

입력
199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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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7일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의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해 건축물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3층이상 건축물 전체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만 했으나 이날부터는 건축물 일부라도 1,500㎡(약 454평)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으면 집적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신축건물의 경우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등 각종 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기존 건축물을 벤처시설로 용도전환할 때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벤처빌딩으로 활용하면 매입시 내야하는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된다. 또 벤처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법인세를 5년동안 50% 감면받고 입주비의 70%(5,000만원 한도)를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최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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