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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법적 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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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법적 구속력 없다”

입력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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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北 주민접촉 불허처분 정당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26일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냈다가 거부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崔永道)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간의 폭넓은 교류, 협력을 보장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93년 1월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이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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