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증권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산업증권 해산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산업증권에 대해 27일자로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정상영업중인 금융기관이 주주의 해산결의를 거쳐 자진해서 문을 닫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산은측은 『산업증권이 계속된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 있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장기노사분규로 영업기반이 붕괴돼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산결의 이유를 밝혔다. 산은은 현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은행의 사례를 감안,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증권은 앞으로 증권감독원의 실사를 거쳐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23일 현재 산업증권의 고객예탁금은 173억원이며 유동화 가능한 재산이 762억원으로 고객예탁금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증감원은 밝혔다. 고객예탁금은 채권신고 등 절차를 거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게 되는데 다음달 10일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증권은 산은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91년 설립됐다. 점포수 10개에 직원은 391명이다. 납입자본금은 4,000억원이나 최근 3년연속 적자를 내면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현재 자본금은 1,239억원에 불과하다. 6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마이너스 49.2%로 업계 최하위수준이다. 앞서 5월 산업은행은 외자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에 산업증권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증권노조는 『생계대책을 위한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산결의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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