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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晩씨에 또 관용/벌금 800만원·치료감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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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晩씨에 또 관용/벌금 800만원·치료감호 선고

입력
1998.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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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故)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0)씨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25일 1심에서 징역6월에 치료감호처분이 선고된 박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100만원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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