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소액주주 61명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전직 은행장등 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주주대표소송에서 소수주주 완전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는 신용이나 회수가능성, 담보등을 충분히 살펴야하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회피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전망도 불투명한 기업에 거액을 장기대출한 피고인의 책임소홀을 인정, 원고측이 요구한 400억원 전액을 배상토록 했다.이번 판결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보장한 대표소송권의 유효성을 법정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경유착, 회계조작, 재산도피등 경영진의 탈법과 부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개인재산에 의한 엄정한 배상책임까지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경영투명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경영진의 전횡과 독단, 불법경영을 보고서도 소외된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소액주주들이 앞으로는 사전에 경영진의 직권남용을 견제하고 부실을 예방할 수있는 대응을 보다 적극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의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퇴출을 보면서 우리는 특히 선량한 투자자로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자나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회사와 자신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장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왔다. 최근 동화 대동 동남등 5개 퇴출은행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무려 82만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은행경영에 대한 견제나 참여의 기회도 봉쇄된채 77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주식투자금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렸다. 부실로 퇴출당한 기업중 한일합섬 해태제과등 10개 상장회사의 6만6,000여 소액주주들의 억울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기아 한보등 부도기업을 비롯, 이들 퇴출은행과 기업의 소액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피해 배상소송이 당연히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의 견제기능 활성화는 바람직하다. 대표소송권뿐만 아니라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등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이나 소수주 주권행사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용돼도 문제다. 소송에 따른 시간과 금전낭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거액배상 판결, 대다수 주주의 이익과 무관한 특정주주의 소송남발등은 이미 미국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반성의 소리가 높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정비와 점검도 아울러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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