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기업체에 다니면서 4년제 대학이나 기능대학,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근로학생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학자금 대부신청을 받는다.대부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후 2∼4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을 빌려준다.
신청자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면 되나, 전액장학금을 받거나 1,000인이상 사업장 중 직업훈련의무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등록금납입고지서나 영수증을 갖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면 된다. 문의 능력개발과 (02)50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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