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경영권남용이나 배임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악화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다. 일본의 경우 매년 200∼300건이 제기될 정도로 일반화했다.소득세법상 소액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미만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정상적 경영행태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일찌기 도입됐다. 하지만 소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지분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사문화했었다. 올 2월 국회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지분을 1%에서 0.05%로 낮춰 소액주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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