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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사정委 불참”/‘사측배제 勞­政 8개항 합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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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사정委 불참”/‘사측배제 勞­政 8개항 합의’ 반발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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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총파업 유보경영계는 23일 사용자측을 배제한채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노총이 파업주동자 사법처리 최소화등 8개항에 합의한 것에 반발하며 노사정위 활동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주초 회장단회의를 소집해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는 노사정위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노사정위와 양노총간의 합의는 사용자측을 배제한 것으로 노사정위의 근본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노동계를 노사정위로 불러들이기 위해 불법파업 등을 묵인하는 협상을 한다면 경영계로서는 노사정위의 존재의의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현대자동차 창원특수강 등 개별기업 노사문제를 사측 당사자를 배제한 채 논의해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 노사정위원장과 박인상(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 김영대(金榮大)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정 협상을 끝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청문회 개최 ▲부당노동행위 근절 ▲퇴출금융기관 노동자 고용 및 생계대책 마련 ▲노조 지도자 사법처리 최소화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 8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노총은 노정 합의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다.<이의춘·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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