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명은 정직·감봉국세청은 23일 자체 사정을 통해 국장급을 포함한 세무비리관련 직원 270명을 적발, 105명에 대해서는 파면 해직 등의 형태로 공직에서 완전 추방하고 165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일반직 1만4,915명의 1.8%에 이르는 개청이후 최대규모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감사관은 이날 『올 3∼4월에 1단계, 6∼7월에 2단계 등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한 자체사정에서 각각 62명과 208명의 비리공무원을 적발, 비리정도에 따라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들 비리공무원중 공직에서 추방된 105명은 파면 22명, 해임 33명, 면직 50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4급(서기관)이상 16명, 5급(사무관)과 6급(주사) 47명, 7급(주사보)이하 207명이다. 공직근무중 파면이나 해임되면 각각 5년과 3년동안 공직에 다시 취업할 수 없으며 3년동안 세무사도 될 수 없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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