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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7% 인상/9월부터 月34만4,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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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7% 인상/9월부터 月34만4,650원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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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선 반발 재심요구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金秀坤·김수곤 경희대 부총장)는 23일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7% 인상한 시간급 1,525원(8시간근로기준 일급 1만2,2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급(통상임금)은 33만5,610원에서 34만4,650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번 인상률은 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근로자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 최심위는 근로자측이 제시한 2.7% 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14대 12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남홍(趙南弘) 경총부회장, 이용환(李龍煥) 전경련이사등 사용자측 위원 9명 전원은 최심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통해 고용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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