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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大 무용과 교수/제자 성추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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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大 무용과 교수/제자 성추행 영장

입력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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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김희옥·金熙玉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남자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이를 폭로한 제자와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중앙대 무용과 K모(50) 교수를 무고 및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교수는 95년 9월부터 신입생 환영회 등 회식자리나 탈의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자인 무용과 학생 K모(22)씨 등 3명의 국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K교수는 또 올해 2월 K씨 등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모 스포츠 신문이 이를 보도하자 K씨 등 3명과 취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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