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재벌 자금편중 차단정부는 5대 재벌그룹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기업어음(CP) 매입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대 그룹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시중자금 독식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은행 신탁계정이나 투신사가 동일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신탁재산의 1% 이내 범위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계열의 CP는 5%까지만 사들일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투신사는 펀드별로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발행기업에 제한없이 CP를 매입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총자산의 5% 이내)에 CP와 사모사채등 여신성 유가증권도 포함시켜 재벌그룹이 계열 보험사의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독식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위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인수 제한을 하지 않되 사모사채(私募社債)에 한해서는 투신사의 보유 상한선을 현재 전체 신탁재산의 10%에서 5%대로 크게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여신이나 투신사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과 이들의 자금 독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당초 5대 그룹 등 재벌의 자금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회사채·CP의 발행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했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 발행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 검토작업을 중단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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