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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기피땐 벌금 300만원/청소년에 담배팔면 소매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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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기피땐 벌금 300만원/청소년에 담배팔면 소매인 취소

입력
199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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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개 법령 손질정부는 22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이나 비현실적 행정형벌의 시정을 위해 626개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한 법령정비계획에 따르면 18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정지기간에 노래방이나 무도장영업을 몰래 계속하는 경우나, 탁자 식기 등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편의방」 영업등을 규제하기 위해 「풍속영업규제법률」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각각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무적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고속국도 이용객의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액 산정 근거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마련되며 반도체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등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도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로 강화된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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