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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사고 확인원’ 우편으로 신청·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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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사고 확인원’ 우편으로 신청·발급 가능

입력
199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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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관할경찰서를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22일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발급하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우편으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출장 등으로 지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우편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양식 없이 사고내용과 일시 장소 등을 편지로 보내면 되고, 사고당사자가 아닐 경우 관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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