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특정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지정진료(특진)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특진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특진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후 10년으로 요건을 강화하도록 한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 현행 특진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진의사의 자격기준은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으로 돼있다. 복지부는 또 특진항목 및 수가기준도 개선,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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