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폐지법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5월 입법예고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울 부산 대구등 7대 특별·광역시에서도 허가나 신고 없이 개인이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법인도 비업무용 택지를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공시지가)에 11%씩 부과되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도 없어지게 됐다. 우선 경과조치로 8월말 부과되는 98년 정기부과분(97년 6월∼98년 6월)부터 면제된다. 또 올들어 5월까지 토지처분으로 생긴 수시부과분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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