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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있을때 담배피우면/버스·택시기사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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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있을때 담배피우면/버스·택시기사 20만원 과태료

입력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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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있는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1일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운수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수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이들 차량이 운수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이와 함께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자동차 일상점검을 게을리 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버스 내부의 눈에 띄는 곳에 운전자 이름을 게시하는 운행실명제를 도입,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해당 운전기사를 관계 당국이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담당자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운송조합이 교육훈련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도 2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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