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 ‘병역 호봉승급’ 의무화/위반땐 최고 3,000만원 벌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 ‘병역 호봉승급’ 의무화/위반땐 최고 3,000만원 벌금

입력
1998.07.21 00:00
0 0

◎병역대상자 귀국않을땐 보증인 5,000만원 과태료/병역법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에 대해 호봉승급분을 인정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병역대상자가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할 경우,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호봉승급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여군입대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공사상자 가족범위를 현행 「아버지 또는 형제」에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확대, 여군이 전공사상을 입은 경우 가족중 1명이 보충역 편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덕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