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한 국회의장 선출문제의 「함정」중 하나는 국회의장은 재석(在席)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국회법 15조1항)는 규정이다. 이는 곧 여야 모두 혼자의 힘만으로는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의장으로 당선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7·21재·보선이 끝나면 국회 재적의원수는 규정의석인 299석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의장이 되려면 재적과반인 150명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회의(86석)와 자민련(48석)등 여당은 재·보선 7곳에서 모두 이겨도 141석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현재 147석이어서 재·보선에서 완승하면 154석이 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과반의석을 유지한다해도 최형우(崔炯佑) 의원등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의원들이 있어 마음을 놓을 처지가 못된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자유투표에 합의하고서도 내심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에 미련을 갖고 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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