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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호텔 회장 ‘거액밀반출’ 수사/검찰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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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호텔 회장 ‘거액밀반출’ 수사/검찰 출국금지 조치

입력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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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시내 팔레스호텔 K(57) 회장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K회장은 미국 LA에 호텔사업을 벌이면서 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밀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K회장이 고소인들과 미국에서 부동산관련 사업을 벌이다 지분문제로 다툼을 벌인 끝에 일어난 고소사건』이라며 『고소장에는 K회장의 외화 밀반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K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팔레스호텔측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인증을 받아 적법하게 300만달러를 미국의 호텔매입에 투자한 것』이라며 『외화밀반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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