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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독점 안전진단시장 개방을”/김인식(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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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독점 안전진단시장 개방을”/김인식(발언대)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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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국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구조 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혁해야할 공기업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공공성」이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경쟁과 효율을 외면한채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야 말로 시급히 없어져야할 공기업의 폐해이다.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보여주듯이 대형 시설물공사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지극히 중요한 분야이다. 대구 지하철폭발사건을 통해 이같은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당국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은 영세하고 기술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시설안전기술공단을 발족해 지금까지 주요시설물의 진단을 독점하고 있다. 일단 조직이 탄생하면 계속 커지는 공조직의 속성을 입증하듯 공단은 업무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주장은 중요한 국가시설을 인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민간 진단기관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시공도 그리고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도 모두 민간업체의 손에 의해 설계·시공되지 않았던가? 공단은 독점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설물이 600여 개나 확보되어 있어 이미 220여명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반해 민간진단기관은 경쟁입찰에 의거, 진단을 수주하여야 하는 까닭에 시장점유 여부가 불확실하여 최소한의 법정인력만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웃소싱에 의해 인력보충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시특법에 의거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160여 개의 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하여 놓고서 민간진단기관은 영세하고 기술력이 취약하다 하여 대규모의 진단업무를 공단에 독점시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97년 1월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었기에 외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할 가능성도 높은만큼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시설물안전진단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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