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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몰래 바뀐 주민등록번호/94년 전산망 정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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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몰래 바뀐 주민등록번호/94년 전산망 정비과정

입력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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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여한 번호 정정/통보 못받은 일부시민 금융거래 제약 불이익/서류정정 등 혼란·불편정부당국의 무성의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뒤 통보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금융결제나 온라인 자동이체 등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거래계약을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는 영문조차 모른 채 불편을 참고있는 실정이다.

김윤숙(19·여·서울 강동구 성내2동)씨는 최근 H사의 PCS폰 구입계약을 맺고 이용대금 자동이체 신청을 했지만 업체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오류」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 업체는 개인정보 허위기재와 직원들의 입력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성별과 주소 등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코드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력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된 전산망을 쓰고 있다.

김씨가 은행과 동사무소 등을 찾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4년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어 7∼8년 전에 만든 은행거래장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의 뒤쪽 번호 하나가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94년 주민전산망 일제정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으니 학적부나 통장의 주민등록번호 등도 이에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H사의 컴퓨터시스템에서는 최근 1년동안에 이같은 사례가 15건이나 발견돼 고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회사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은행거래내역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체신청이 안돼 고객의 항의를 받기도 한다』며 『고객이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집할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전산망의 잠금장치를 풀고 잘못된 주민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연숙(趙姸淑·20·서울 성동구 행당동)씨도 최근 PC통신 사용자번호를 부여받으면서 대금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가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조씨는 『모든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식별되고 거래가 전산화했는데도 이같은 행정착오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조씨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번호부여 규칙을 전산화한 대부분 업체에서 매년 적게는 1∼2건, 많게는 1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관계자는 『정부가 75년 기존의 12자리수에서 13자리수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 행정직원들의 실수로 잘못 부여된 경우를 정정하고 행정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해 94년 주민전산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폈다』며 『당시 공문을 통해 읍·면·동에 해당자에게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알리도록 했으나 이 기간에 이사 등 원인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토지대장 등 행정서류 정정수수료 등을 감면해주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공부(公簿)변경도 해주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적인 거래나 신분서류 등 정정에 따르는 혼란과 불편, 경비 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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