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을 말한다.단독주택의 경우는 건축연면적이 80평이상이거나, 대지가 150평이상으로서 양도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호화주택으로 분류된다. 또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20평이상의 수영장 가운데 한개만 갖추고 있으면 호화주택으로 판정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기준 50평이 넘으면서 양도가액 5억원이상이면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