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누락·시말서 등도 주요 평가기준기준이 뭘까.
현대자동차가 국내기업중에서는 처음으로 3,000명가량의 근로자를 일시 정리해고키로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서자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골랐는지에 관심들이 많다.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정리해고 대상자는 2,678명. 또한 900명에 대해서는 2년간 무급휴가를 실시, 사실상 퇴직토록 했다. 따라서 이달 31일까지 현대자동차를 떠나야 하는 대상자나 2년간 강제휴가해야 하는 근로자는 전체 4만6,200명의 7.7%. 대상자는 특히 모두 대리급이하이어서 현대자동차의 대리급이하 사무직 생산직 종사자 20명중 3명꼴로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됐다. 일반직장의 과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과에서 3∼4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뜬 셈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선정과 관련, 『관계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서 인사고과, 승진누락의 정도, 상벌관계, 지각조퇴 등 근무태도, 입사역순, 주변업무 종사자등의 순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자가 평가하는 인사고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승진이 늦어지거나 시말서를 쓴 것등도 아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의 2년 무급휴가자는 이같은 기준으로 점수화한 성적표를 기준으로 상위 900명을 선발해 결정됐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등수가 매겨진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기준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정리해고되지 않으려면 우선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좀더 일찍 나와 늦게 퇴근하며 주요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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