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호와 대청호 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와 열목어, 황어 등 희귀·보호어종 서식처에서는 낚시가 우선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호소(湖沼)수질 관리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낚시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운영지침」을 확정, 17일 지자체에 시달했다.이 지침은 지자체장이 ▲오염원 현황과 쓰레기처리 여건 ▲서식어류 실태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등을 정하되 희귀·보호어종의 서식처와 상수원은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한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수수료는 호소의 환경관리와 생태계 보호 목적에만활용하도록 했다.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제한내용과 수수료 징수여부 등을 결정, 20일이상 공고한 뒤 안내판을 설치해 시행하게 되며 불법으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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