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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축소/現 30억서 2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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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축소/現 30억서 20억으로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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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최고세율 50%로 상향 추진도정부는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용어풀이 9면)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유층의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부동산 및 주식 등 개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급락한 점 등을 고려,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일정수준 하향 조정하는 등 상속·증여세제를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20억원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 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초 정부방침을 확정지은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로 현행보다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전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적용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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