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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제’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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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임용제’도 합헌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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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교수 재임용결정을 학교법인에 위임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이 위헌이라며 K대학 박모 교수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제나 기간임용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제도로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이 조항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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