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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하면 ‘퇴출’/서울大 학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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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안하면 ‘퇴출’/서울大 학사관리 강화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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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적 상대평가제/학사제명제도 부활도앞으로 공부하지 않는 서울대생들은 학교에서 「퇴출」당한다.

서울대는 17일 「학사제명」제도를 부활하고 성적평가방식을 「상대평가제」로 바꾸는 등의 「학생 성적관리 엄정화 방안」을 마련,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99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안은 최근 취업난과 고시열풍 등으로 학과공부를 소홀히하는 풍조가 만연, 학사경고자수가 재학생의 3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본보 4일자 22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절대평가제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교수들이 제자들의 취업과 유학 등을 배려한 「학점 인플레」 현상을 없애기로 했다. A학점은 교양과목의 경우 수강생의 20%, 전공과목은 30%로 각각 제한하고 5%안팎에서 교수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또 한학기 성적 2.0이하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학기 수강신청 상한 학점을 3학점 하향조정하고 3번이상 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사제명키로 했다. 학생들이 「학점 만회작전」으로 애용하는 재수강 요건도 대폭 강화해 Co이하의 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을 허용하고 재수강시 취득 성적은 B+이하만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의 수강을 쉽게 포기하고 진지하게 수강하지 않는 경향을 막기 위해 수강 취소와 변경 요건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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