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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조 비리 내사/일부社 경영진 유착 불·탈법행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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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조 비리 내사/일부社 경영진 유착 불·탈법행위 포착

입력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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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선정개입·경영진비리 묵인 뒷거래/각종 人事에 영향력·물품구입 후생사업 관여정부 사정당국은 공기업 경영진단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 노조가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 경영부실화와 부패구조를 심화시킨 비리 혐의를 포착, 이들 공기업 노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D사, H사 등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가 된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조 간부들이 하청업체 등을 선정하는데 개입, 그 대가로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또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 한 공기업의 노조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리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는 대신 경영진의 비자금 중 일부를 받아쓰는 등 경영진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밖에도 몇몇 공기업에서 중앙노조는 물론 단위사업장 노조의 간부들까지 크고 작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물품구입 후생사업 등에 관여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례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유착구조를 통해 상호 이득을 취해온 이들 경영진과 노조간부들이 공기업 경영 부실화를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퇴직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고 이권개입 커미션수수 등 혐의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공기업 경영진단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의 부실화에 경영진과 노조의 부도덕한 결탁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런 비리구조가 온존하는 한 공기업 경영개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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