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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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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허용

입력
199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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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명 2학기부터… 합법화 시기 앞당기기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해직됐으나 아직 복직하지 못한 교사 148명에 대해 2학기부터 복직이 허용된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7월에서 상당기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내년부터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고 해직교사 상당수가 복직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 해직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을 할 경우 복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탈퇴서를 작성할 경우 복직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현직교사들도 전교조에 재가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과 민중교육지사건등 시국관련 해직교사 204명의 복직문제는 앞으로 여당과 협의,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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