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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라돈 잠정권고 기준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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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라돈 잠정권고 기준치 설정

입력
199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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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지하철역사 라돈검출과 관련, 전문가 대책회의를 열어 기준치 설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선 잠정권고기준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기준치인 주택 5.4∼16.2pCi/ℓ이상, 사업장 500∼1,500pCi/ℓ이상을 추천했다. 이 잠정권고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지하철 5·7호선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10∼35.7pCi/ℓ)은 하루에 1∼2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피해가 없으나 지하역사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유의해야 할 수준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하철 5·7호선에서 라돈함량이 많은 지하수를 청소수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라돈이 다량검출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라돈의 기준치를 설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과 협의, 유해성과 방출량의 체계적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라돈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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