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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떡밥낚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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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떡밥낚시 금지

입력
199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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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등 수질관리지역 취사도 못해… 위반시 과태료내년 하반기부터 한강·낙동강 등 수질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하천에서 떡밥을 미끼로 한 낚시를 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사행위 주차 세차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낚시미끼로 사용되는 떡밥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안으로 수질관리대상 하천을 지정, 떡밥낚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렁이를 미끼로 한 낚시는 하천오염과 무관하다고 판단,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 지역에서는 ▲취사를 하거나 ▲차를 대거나 씻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등도 수질보호와 환경개선차원에서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62개의 직할하천, 55개의 지방하천, 3,847개에 이르는 지방준용하천중 상수원지역에 인접한 10∼20% 정도의 하천이 수질관리대상 하천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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