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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회의 의결서/적대행위 즉각 중단/民·軍 군사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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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회의 의결서/적대행위 즉각 중단/民·軍 군사태세 강화

입력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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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 계속 추진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와 「묵호 무장간첩침투」 사건을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안보회의는 북한의 대남동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북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했다.

1.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각종 대남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특히 최근 연이은 침투도발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판문점 장성급 회담,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의 협조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북한이 대남도발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북한의 대남 침투도발행위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우리 군의 대북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굳건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전제로 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현 정세의 이중성에 비추어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와 교류·협력추진 병행정책을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것이며, 강력한 안보태세가 화해·협력을 가능케 하고,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안보위협을 감소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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