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내년부터 자치단체장의 판공비중 특수활동비가 폐지돼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 업무추진비로 통합운영되고 예산편성및 집행내역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판공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어 선심성, 사적용도로 전용된다는 의혹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항목을 폐지, 업무추진비로 통합하는 대신 판공비의 25% 범위까지는 지출후 지출내역만 명시하면 정당한 지출로 인정키로 했다.
또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 지출증빙서류나 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토록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예산집행은 사적 용도사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특별회계, 기금, 출연금 등 특정예산사업은 5년 단위로 사업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몰법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읍·면·동 공무원과 근무여건상 15일 이상의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월 11만5,000원씩 출장비 형태로 지급해오던 월액여비가 전면 폐지되고 출장일수에 따라 여비가 지급된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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