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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진도 ‘워크아웃’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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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진도 ‘워크아웃’ 추가 선정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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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4개社 첫 구조조정협약 적용키로 확정/물품대금 결제 지원… 신호는 내일 ‘적용’ 결정갑을그룹과 진도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고합 신호에 이어 모두 4개 그룹으로 늘어났다.

상업은행은 14일 (주)갑을과 갑을방적등 갑을그룹 2개 회사에 구조조정협약을 적용키로 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은행도 진도그룹의 (주)진도 진도물산 진도종합건설 등 3개 계열사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했다.

진도그룹은 23일, 갑을그룹은 24일 각각 전체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어 부도유예등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협약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일은행등 68개 고합그룹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주)고합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등 4개 회사를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첫 선정했다.

채권단은 9월6일까지 2개월 동안 부도를 유예해 주고 이 기간 동안 은행마다 유산스를 개설해 원자재 수입을 돕고 물품대금 결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실상의 협조융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융통어음부도만 유예해주고 물품대금(진성어음) 결제는 기업자력에 맡기기로 한 당초 방침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은행 관계자는 『고합이 수출력을 회복하기까지 물품대금 결제 여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협약에는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일은행은 이달 말까지 실사를 마치고 8월초에 2차 채권단회의를 소집, 감자(減資) 출자 자산매각 등 기업처리 방향과 부채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호그룹 채권단도 16일 오후 3시 기업구조조정 협약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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