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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인전용 영화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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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인전용 영화관 허용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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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4일 내년부터 영상물에 대한 검열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18세이상 연령자만 관람할 수 있는 「등급외 영화」를 신설, 사실상 포르노물등 성인전용 영화관을 허용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상관계법개정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게임에 관한 법, 공연법등의 개정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민회의의 개정 법안에 따르면 「등급외 영화」는 전용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며 광고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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