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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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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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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분별한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메일을 발송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 통신망 운영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 책임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또 통신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주소, 성명등 계약정보 등을 수집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하는 경우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및 이용목적, 이용자 권리등을 본인에게 사전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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