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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重사옥 현대에 넘겨라”/명도청구訴 현대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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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重사옥 현대에 넘겨라”/명도청구訴 현대측 승소

입력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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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대료도 지급”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 사옥 임대료를 돌려 달라며 한국중공업(주)을 상대로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한국중공업은 현대산업개발에 95년까지 밀린 임대료 122억원과 96년부터 월 4억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측이 한국중공업 사옥을 명도해 달라며 낸 명도청구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한중 사옥을 둘러싸고 88년부터 10년여 끌어온 현대와 한중측의 소유권 및 임대료 소송은 모두 현대측의 승리로 끝났다. 현대측은 88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이 79년 한국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양행에 삼성동 땅을 넘겨줄 당시 매매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 95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그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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