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자율해결 가능”… 직무정지 가처분도 기각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김용준·金容俊 재판관)는 14일 국무총리 서리 및 감사원장 서리 임명과 관련,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의원 150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사건 3건을 재판관 9명중 5명의 찬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서리 및 감사원장 서리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모두 기각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거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 사건의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가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 서리체제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함에 따라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임명동의권한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개별 국회의원은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다수당 소속 의원들로 임명동의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표결권 침해 권한쟁의사건에 대해 『국회의 투·개표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헌재 등 다른 국가기관이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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