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까지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8월 1일부터 신규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의 경우 2000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금만 보장받게 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2,000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장받되, 최대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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